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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가족 차량 블랙박스 복원, 극단선택 잠정 결론사진>지난 6월29일 오전 11시 58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초등학생 조유나(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A6 차량이 물 위로 인양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송곡항 방파제에서 80m 떨어진 수심 10여m 지점에 가라앉아 있던 조씨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인양하고 차 안에 있던 조양 일가족 3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일가족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됐고, 마지막 순간까지 차량을 바다로 돌진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조양 아버지가 운행한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와 블랙박스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수집·분석) 기법으로 복원해 침수 직전까지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6분 뒤 3㎞ 떨어진 송곡항 방파제로 향했다. 이후 조씨 가족은 송곡항 방파제에 도착해 1시간 가량 정차했다가 차량을 바다로 돌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석과 뒷좌석에 앉은 조양 부모는 정차 중에 '바다로 들어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뒤 밀물 시간대에 차량을 돌진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음성파일에 조양의 목소리가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조양이 뒷좌석에 잠들어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조 양 가족은 29일 만에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양 일가족 모두에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사인은 3명 모두 익사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정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약물 복용량과 복용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어머니 이씨(35)가 지난 4~5월 우울증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수면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과 음성에서 외부인의 협박 등 타살·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일가족의 사망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어머니 이모씨 손가방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대의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과 사진, 영상자료 등이 확보되면 사건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양의 부모는 그간 경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였던 조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사업체를 폐업해 사망 전까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 1억5천만여원의 빚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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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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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학박람회서 건강 챙기며 힐링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펼쳐지는 장흥이 가을 정취를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힐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통합의학박람회장의 대체보완의학관은 근거 중심의 전통의학, 민간의학 등 진료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꼽호흡테라피 체험부스는 직접 체험 기회 제공으로 관람객에게 인기가 높다 배꼽 주변의 응어리를 찾아 호흡과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데워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건강을 유지하는 힐링 마사지다. 홍채검진부스에서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눈을 보고 3분 이내에 위암, 대장암 등 검사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체 블랙박스’라 불리는 홍채건강검진 프로그램엔 매일 150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위암, 갑상샘암, 부인과질환 등 의심환자를 발견하면 정밀검진을 받도록 관련 의료기관 부스에 안내하고 있다. 이용관 한국홍채학총연합회장은 홍채로 사람의 모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임상생리홍채학’ 책을 펴냈으며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눈을 검진했다. 홍채 검진을 체험한 박 모 씨는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검진 후 이상이 있을 시 관련 의료기관 부스로 안내해 의사와 협진까지 이뤄져 통합의학의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한아토피협회는 VR 식생활 건강체험, 정남진 다육아트는 원예심리치료, 한국전통상수활법연구회는 체형 분석을 통한 바른 몸 건강관리, 소리대장간은 청각 관리, 사랑의힐링센터는 아로마테라피 체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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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가평군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일자리 창출 및 클린가평을 만들어 나가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청정가평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피서객 불법투기 및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집중관리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채용,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름철 행락기간 관내 주요 계곡에 배치되어 피서객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 및 계도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행락철 이후에는 11월까지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불법소각 감시 등을 전개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산불예방에도 주민들의 동참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군은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감시원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군은 하절기 행락철이면 급증되는 쓰레기 배출과 불법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수요에 대비해 행정력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운영되는 본 사업의 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 시행해 깨끗한 가평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관내 택시 운전자 148명을 도로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민·관 협업 처음, 택시 블랙박스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도로환경감시원은 개인택시 107대, 동운택시 41대로 이들은 이동하면서 관내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관련 조례에 의거, 건당 사례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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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이에 공정위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시정했다.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페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 현재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공정위는 페널티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시정했다.페널티 금액도 산정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휴차 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한다.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 손해 등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이에 공정위는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또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이 제도를 가입할 경우 고객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를 면책받게 된다.고객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 되도록 규정하고 예약 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아울러, 고객에게 페털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할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페널티 등을 부과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했다.또, 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 밖에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그러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공정위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해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아울러,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한편,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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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김도연)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정모씨 피고인에게 2017년6월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본지에서 독점취재한 이사건 교통사고지역인 청산도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마을 앞 국지도로로서 보행자, 자전거, 농업용기계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C모군의 자전거 진행상황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4km~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 우측 하지 1.2cm 단축 및 변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통증,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으로 특히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당시 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광주지법해남지원 판결문(2017고단000)의 주요 내용이다. 이사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청구인 C모군의 부친(대리인 담당변호사 서한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광주지검해남지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취소"를 구한다는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2016년4월28일(2016헌마00호) 피청구인이 2015년11월5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사고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8월19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 C모군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정모씨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11월5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 미성년자 청구인의 부친은 C모군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청산면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2015년8월31일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신체중요부분의 중대변형이나 인지능력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판결문> 또한, 6월2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민,형사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광주지방법원민사과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이소식을 들은 일부 청산도 주민들은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꿈나무에게 너무나 큰 장애를 주었다며 빠른 쾌유와 치료비 등 보상을 촉구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사고는 연평균 23만건에 사망자 5000명, 부상자 35만명 선이었다. OECD 34국 평균치의 딱 두 배로, 늘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사고와 부상자 수는 턱없이 적게 잡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인피(人被) 사고와 부상자 수가 경찰 통계의 5배에 이른다. 한편, 교통사고특례법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습적 사고 유발자를 가려내지 못해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 치우쳤으니 교특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하고 있다. '없애야 할 악법'이란 것이다.<긴급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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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성엘텍’, 자율주행차 국책과제 주관사 선정▲ 자율주행차 사고 기록장치(ADR) 플랫폼 프로세스 [청해진농수산신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 전문기업인 ‘대성엘텍’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 및 IVI 플랫폼 기술 혁신을 본격화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인 ‘대성엘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7년도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대성엘텍’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기록장치(ADR, Accident Data Recorder)’ 플랫폼 개발을 맡는다. ADR은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사고 시점 전후의 차량 내외부 영상과 음성기록, 차량센서 데이터, IVN(In-Vehicle Network)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원인분석 및 기술보완을 위한 필수 장비다. ‘대성엘텍’은 ADR 데이터의 조작 및 무단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기술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현대모비스, 세코닉스, 베라시스 등 관련 부문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약 40억 원 규모로 정부가 24억 원을 지원한다. 국책과제를 총괄하고 있는 김현수 ‘대성엘텍’ 연구소장은 “IVI 시스템 기술 개발 노하우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ADR 품질을 혁신적으로 높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책과제 주관사 선정을 계기로 자율주행차 및 IVI 시스템 분야의 기술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견고한 터전을 마련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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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안전·친절 택시 서비스 위해 총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 설명회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2018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택시사업자나 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는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왔으나 강력범죄, 불친절 민원, 부당요금 징수, 사업구역 위반, 호객행위 등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장시간 운행방지, 택시 청결, 사업구역 위반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상습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2년간의 처분에 따른 벌점을 누적해 불량 택시를 퇴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를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또 시는 목포의 관문인 목포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행해지던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펼친다.이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 및 확인을 위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노후됨에 따라 이를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에게 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안내하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영상기록장치와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택시에 구축할 예정이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택시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박홍률 시장은 “택시 승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하반기 중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택시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청결 이행, 부드러운 말쓰기 등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가겠다. 또 부당요금 징수, 사업구역 위반, 호객행위 등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 및 벌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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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수용 거부 및 사과요구1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신뢰성 없는 측정결과 수용할 수 없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 분야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예산집행, 인사업무와 기관장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내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강진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7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뇌물수수, 향응 등의 공무원 비리 관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 군수는 “권익위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강진관련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 및 가처분 신청,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군수로서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며 “지혜로운 언론인분들께서는 이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인식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독자의 판단을 위하여 아래 기자회견 원문을 소개한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1218-16:30----------------------------------------------------------------------------- 긴급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수 기자 회견문 ▲ 황주홍 강진군수 12월 17일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약칭함)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전달받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치욕감과 굴욕감과 분개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우리는 이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공직 청렴도 하위 5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명의 공무원이 평균 75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로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금품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응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와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업무 분야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 일부에 스며들어있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권익위로부터 교부받아 의법 처리하고 말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린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문제의 출발은, 강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에 대한 측정과 발표를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에 의한 전화상의 사적인 진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흔들림 없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공적인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거다. FIFA 축구 랭킹이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입증(또는 반증) 가능한 방식(예컨대, 한국이 일본을 4:2로 이겼다든가 브라질이 독일을 3:1로 꺾었다든가 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증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강진군 나름의 반론을 펴보겠다. 강진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규모의 군민장학금(인재육성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매년 20억원 안팎을 조성해왔다. 그 중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권익위 발표대로, 전국 평균 금품 제공 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선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한테도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전국적으로 강진과 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4년 전엔 전무했고, 지금 겨우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진군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사업자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인재육성기금 기탁 부분에서 솔직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장학금)으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간다면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 찔러주는 금품 제공의 규모와 횟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된다. 권익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강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거나 사업을 따와서 이익을 내기는커녕 빚더미위에 올라앉겠다고 작심하는 비이성적 비경제적 행위자들이라고밖엔 달리 설명이 될 수 없다. 요컨대, 상황적 정황적으로 볼 때,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로 볼 때, 강진군 공무원들 ‘몫’(*흔히 한국 공직사회에서 사업을 따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은 다른 지역보다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권익위가 정황적으로 엉터리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더구나 강진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의 최선두에서 단 한차례도 일탈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군수가 돈을 받지 않고, 임기 초기에 사업자들이 가져온 돈들을 돌려주거나, 가져온 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조치해오고 있는 군에서 아무리 간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온 공무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운 큰 규모의 뇌물을 덜렁덜렁 집어삼키는 공무원이 여럿 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어떻게 맑은 물 아래 흐르는 물이 더 더러울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익위가 명명백백한 사법적 진실 사례들은 제쳐놓고 오직 블랙박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식 전화면접으로 국가대사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불행한 일이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과 단체장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씩의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로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이 한국의 일상지사가 되어 있다. 왜 이 명백한 부정부패 사례들은 내팽겨쳐놓고, 그 진술의 진정성마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원인 전화 면접 방식만을 고집하는가. 권익위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개의 대형 여론조사기관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받고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라. 지금 권익위가 하는 방식은 엄정한 의미에서 비과학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진지함이 결여된 직무유기이자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진군은 지난 몇 년간 비리나 부정부패와 같은 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본 적도, 당연히 사법 처리되고 언론에 오르내린 일 자체가 전무한 지역이다. 그런 강진이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법처리 지역들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이번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각각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해서 이를 종합 청렴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한 것은 외부 청렴도 부분이었다. 강진군 공직사회에 대한 민원인(주로 사업자)들에 의한 평가가 외부 청렴도이다. 여기에서 강진군은 별첨에서 보시는 것처럼, 6.63점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강진군 공무원들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강진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8.89점으로 꽤 좋게 나왔다. 외부청렴도 전국 평균이 8.16점인데 강진은 6.63점을 받은데 반해서,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7.88점보다 높은 8.89점을 강진군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부 청렴도가 8.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데 대해서도 솔직히 만족할 수 없다. 내부 청렴도는 다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합해서 평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진군 내부 청렴도 8.89점=청렴문화지수 8.42점+업무청렴지수 9.25점) (*그런데,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7:3 정도로 외부 청렴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등히 높게 해놓고 있다. 인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도야말로 그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가 43대 57의 비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업무가 청렴하면 그게 시작이고 끝 아닌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에 대한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기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 청렴도의 절반 가까운 43%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청렴문화는 업무 청렴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내면화, 내재화되어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측정하고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현 시점에서의 업무청렴도가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 유형(패턴)으로서의 이른바 ‘청렴문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청렴문화라는 지수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지만, 설사 청렴문화지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43:57로 해놓고 있는 것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또 하나, 강진군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전국 평균 8.0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10.0 만점을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공무원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단돈 1원 한 장 오고 가지 않는다. 돈만 오고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 외부의 그 여하의 청탁도 들어주지도 통하지도 않는다. 또 그 어떠한 사사로운 고려사항, 예컨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는 전국 최고 최상의 “인사 청정 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800여 강진 공직자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5만 강진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강진 바깥의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진군의 이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다. 주요 중앙 일간지의 사설에까지 강진군의 투명한 인사행정이 보도되었을 정도다. 지난 2005년 KBS1 TV에서 한국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강진군을 전국 최상의 깨끗한 투명 행정의 모델로 집중 보도 방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진 신드롬’(이것은 언론 기관들의 표현이었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른바 ‘특채’(보다 정확히는 ‘지역제한공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진군은 면접 선발 같은 방식을 버린지 오래다. 전원 필기시험으로 바꿨다. 시험의 출제는 누가 하는가?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하는 대학 교수들은 출제 위원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전원 충청도와 경상도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땅 위에 한 점 티끌 없이 청정하고 청렴하게 해가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이 강진군의 드림팀제다. 팀제는 성과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가 이룩한 성과 이외의 그 어떠한 요소라도 인사 과정에 작용한다면 그날로 성과제는 와해되고 만다. 강진군에서 성과제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진군의 업무가 청렴결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이라는 말인가. 인사업무 항목에서 부패 경험이 0.0%라고 나왔고, 업무 지시 공정성에서도 부패 경험이 0.0%로 나왔다면 9.25점은 턱없이 낮은 점수다. 업무 청렴 지수 내에서 인사업무와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는 3개의 소항목(*강진군의 경우, 업무 청렴지수 9.25점=인사업무 9.63점+예산집행 8.64점+업무지시공정성 9.48점)이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인사업무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집행 분야이고, 가장 작은 비중이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청렴결백한 공무원 인사라는 것하고, 사실상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같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사실상 전무에 가까운 공정업무 지시라는 것하고를 같은 비중으로 놓는다는 것이 과연 뭘 알고 있는 자들이 내린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강진군의 인사업무 평점이 9.63점이라는 것의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만점에서 0.37점이 부족하다는 권익위의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년에도 권익위(옛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였음)는 강진의 공직자 2명이 2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뇌물)을 수수했다고 통보하면서 강진군의 작년도 청렴도에 적잖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그때도 우리는 공식적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서 그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끈질기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금년에도 더많은 숫자인 3명의 공무원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권익위는 강진군에 통보하고 있다. 지나친 평면적 해석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진군의 뇌물 수수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고, 뇌물 수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권익위는 끝까지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하면, 뇌물 수수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자(민원인/사업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혼란과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로는, 제보자의 신뢰도와 신빙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제보자들의 경우 훨씬 더 담대하고 드라마틱한 제보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 뇌물 수수 공무원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합법적 쉘터(합법적 테두리 내의 도피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 놓고 뇌물 수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뇌물을 주었다고 불어도, 분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것도 이른바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국록 받고 활동한다는 권익위 사람들이 뇌물 수수 공무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비호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부정부패가 발본색원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민과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도되어 마땅한, 작금의 권익위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서 한국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강진군과 상관된 일이기에 강진군이 제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도 결코 용인되거나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여기서 권익위에 묻고 요청한다.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라. 그리고 즉각 사법 기관에 그 명단과 비리 내용을 넘겨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진군 관련 평가결과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들이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진군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허용하고 있는 모든 테두리 내에서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명단 통보 그리고 부실하고 편의주의적 행정행태에 의해서 초래된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등 전면적인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천명한다.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길을 갈 것이다. 강진군의 군수로서 강진군 공직자들과 강진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과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과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공직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자부심에 치명적인 치욕과 굴욕감 속에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다. 지혜로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사려깊게 이 사안을 관찰해주시고,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진지한 시범 케이스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 깨끗하고 더 새로워져야 하지만,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는 그곳 사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히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이 나라 이 땅의 민주 행정이 지금보다 더 희망의 신작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18.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